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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앵커: 계속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 언론사 사장단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밝힌 대화내용 전해 드립니다.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규약과 강령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밝혔습니다. 노동당 규약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해 규약개정을 시사했습니다.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. ⊙기자: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규약도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며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노동당 규약은 노동당의 성격과 활동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에서 당 강령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장전입니다. 김 국방위원장은 규약 개정 시기와 관련해 김 대통령이 당대회를 언제 하느냐고 물어 가을쯤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히고 그런데 남북 정세가 급히 바뀌어 당대회 준비를 모두 다시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노동당 당대회는 지난 80년 6차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한 이후 20년 가까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. 김 국방위원장의 언급으로 볼 때 7차 당 대회가 열리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 등 남측 관련 당 규약의 손질이 예상됩니다.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러나 노동당 규약 개정과 보안법 개정은 연계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국가보안법은 남조선 법이 북과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김 국방위원장은 또 규약과 달리 45년대에 만들어진 강령은 해방 직후 40년대 것이어서 과격한 전투적 표현이 많지만 강령을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야 하는 만큼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KBS뉴스 이강덕입니다.